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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여수시 등 전 남 지역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의 수주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여수시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은 C가 갖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경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납품 계약 건에 대하여 E이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 금액의 40% 정도를 대가로 달라.” 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

C는 201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여수시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F에게 “ 여수시 상하수도 사업소 발주 물품 납품 계약 건에 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E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게 하였으니 곧 계약을 체결하자는 연락이 갈 것이다.

수주 대가 중 일부를 선지급해 달라. ”라고 요청하여 F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광주 북구 I 소재 C의 주거지인 J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그중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13. 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여수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발 주한, 계약금액이 1억 2,200만 원인 ‘K’ 및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인 ‘L ’에 관하여 여수시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위 선 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4,363,5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