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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470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09』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7 급 (6 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고 같은 날 재신체검사 통지서( 검사 예정일 : 2017. 6. 20. )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6. 20. 경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19』 피고인은 2017. 7. 17. 13:0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 지금 가능하신 분 2-30 30대부터’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연락을 하여 온 상대방 남성( 단속 경찰관) 과 시간, 장소, 금액 등을 조율 하여 같은 날 14:00 경 피고인의 처 D를 위 약속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 앞으로 보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09』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8 고단 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채팅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병역 판정 검사 기피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