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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7640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0. 19.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금 30,500,000원을 변제기 2018. 10. 19.부터 2018. 10. 30.까지, 이자 월 2%, 연체이자 연 24%로 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와 피고는 일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해 줄 공사대금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원금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