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371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은방 사장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사 피해자와 교제를 해왔으나, 2014. 7. 말경부터 수시로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G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라’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술주정 안한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 안쪽 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리키며 ‘CCTV 카메라가 카운터를 비추고 복도 쪽은 안 비추는데 너를 거기로 데려가서 죽이면 된다, 요즘에는 법도 좆같아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 죽이고 짭새한테 잡혀갈 것 같냐, 나는 높은데 가서 떨어져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E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위 G아파트 단지로 매일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죽여 버리겠다, 돈을 내놔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6. 05:00경 위 G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