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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단38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205,479원과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