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922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79.57㎡를 인도하고,

나. 2015. 3.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