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E 외 12필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근저당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1. 3. 7.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 금 3억 원, 채무자 : D, 근저당권자 :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공정증서등본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경매정보,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근저당권설정 등기 대행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