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위 E 등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