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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으며,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 받는 범행을 제안 받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1. 12: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E 피해자의 둘째

딸. 이 사고가 났다, F 이라는 사람이 3,0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지금 못 갚아서 따님인 E 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로 E 이를 끌고 왔다, 원금이 3,000만 원에 3개월 동안 못 갚은 이자까지 4,800만 원인데 지금 현금을 모두 찾아서 가져와 라, 그렇지 않으면 E이 배를 갈라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사채업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은 F 이라는 사람의 채무에 보증을 서지도 않았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2018. 4. 11. 15:05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C은 사채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I 사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2,435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1. 15:35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이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435만 원을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M 내부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