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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노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