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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23.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교차로신문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용전네거리 교차로 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Ⅱ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1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2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현장자료 사진 등

1.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