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13 2018나13618

지체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갑 제24 내지 2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합포구청장, 제1심 감정인 F, L건축사사무소 대표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