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9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06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1) F은 포천시 G 임야 16761㎡ 중 일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1991년부터 1992년까지 피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1994. 3. 10. F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2억 원을 199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3) F은 1994. 7. 20. 유족으로 처 A[원고(선정당사자), 2011. 7. 21. 개명 전 이름은 ‘H’이었다], 자녀 C, D, E(선정자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4) 피고는 1996. 3. 13. 상속인 대표 A에게 "F은 피고 소유의 토지에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를 한 바 있으나, 피고가 8개월 이내에 1억 4천만 원을 지불 시에는 완전 변제된 것으로 하고, 8개월 초과 시에에는 2억 원 각서상 '1억 원'은 오기로 보인다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04. 2. 24. A에게 1억 8천만 원을 2004. 4.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그러나 피고는 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위 토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5. 9. 15. A은 24,605,25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1~13,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994. 3. 10.자 각서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6,666,680원(= 2억 원 × 3/9)에서 배당금 24,605,251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61,429원[= 66,666,680원 - 24,605,2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