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임 B, C 피고인 B은 2012. 9.경 ‘E’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접대부 조달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대주기로 하였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속칭 보도방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위 유흥주점 내 접대부 탈의실을 위 보도방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알고 있던 접대부를 고용하며, 피고인 C은 춘천시 일원 주점 등에 접대부들을 소개해주기로 하고, 일명 ‘F’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2. 9.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춘천시 G에 있는 위 ‘E’ 유흥주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H 등 접대부 5∼20여명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C은 ‘I’ 유흥주점 등 춘천시 일원 유흥업소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기 중인 접대부를 소개해주고, 차량을 이용하여 접대부들을 해당 업소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시간당 20,000원을 제공받아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21.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