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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51592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토지매수인)가 피고들(토지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토지에 관한 건축신고(허가)가 실효되고 산지복구 완료 후 5년 동안 건축신고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매토지에 대한 불법 성토 및 절토로 인하여 건축신고수리가 불가능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매매 및 건축허가 대상 토지의 지적변동 용인시 수지구 C(이하 모두 같은 동이므로 지번만을 표시한다) D 답 536㎡는 D 답 409㎡, E 답 3㎡, F 답 124㎡로 분할되었다.

G 임야 697㎡는 H 임야 1,445㎡, I 임야 260㎡, J 임야 1,455㎡와 합병하여 G 임야 3,857㎡로 된 후 G 임야 204㎡, K 임야 419㎡, L 임야 442㎡, M 임야 271㎡, N 임야 430㎡, O 임야 17㎡, P 임야 423㎡, Q 임야 656㎡, R 임야 311㎡, S 임야 464㎡, T 임야 113㎡, U 임야 107㎡로 분할되었다.

V 임야 27,073㎡는 W 임야 27,119㎡로 등록전환된 후 W 임야 25,664㎡ 및 X 임야 1,455㎡로 분할되었다.

Y 임야 33,521㎡는 Z 임야 33,614㎡로 등록전환된 후 Z 임야 22,570㎡, AA 임야 1,393㎡, AB 임야 351㎡, AC 임야 9,300㎡로 분할되었다.

AA 임야 1,393㎡는 AA 임야 382㎡, AD 임야 209㎡, AE 임야 113㎡, AF 임야 330㎡, AG 임야 359㎡로 분할되었다.

토지매매의 체결 등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들과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금 팔십 사억 원정(\8,400,000,000) 계 약 금 : 금 팔억 사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 금 칠십 오억 육천만 원정은 2012년 9월 4일에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