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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19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선고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제 2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전기통신 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