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055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표’ 중 D 2010년 귀속연도 ‘체납금액(원)’란의 ‘36,254,150’을 ‘36,422,090’으로, ‘체납금액(원) 합계’란의 ‘1,088,386,130’을 ‘1,088,554,070’으로, 제2면 밑에서 제3행의 ‘1,088,386,130원’을 ‘1,088,554,07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