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869...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탄보일러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탄보일러 납품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납품되는 연탄보일러를 ‘이 사건 연탄보일러’라 한다).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구 4탄 300 261,500원 78,4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운송비 별도 물량 최종 적재 시 컨테이너에 입고할 수 있는 양에 따라 보일러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물품대금 중 50%는 계약체결후 지급, 30%는 컨테이너 적재 완료시 지급, 20%는 물건이 키르키즈스탄 공화국에 도착한 이후 피고가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한 때 지급. 원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1일당 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3구 4탄 700 316,500원 221,550,000원 합계 300,000,000원
나. 원고는 2010. 9. 29.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탄난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탄난로 납품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납품되는 연탄난로를 ‘이 사건 연탄난로’라 한다).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3구 4탄 390 130,000원 50,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운송비 별도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17.까지 이 사건 연탄보일러 납품계약에 따라 2구 4탄 연탄보일러 315대, 3구 4탄 연탄보일러 700대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연탄보일러 납품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33,000,000원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탄보일러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304,445,250원, 이 사건 연탄난로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