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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1:05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43-1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소방서 쪽에서 정왕4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77세)이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2. 03:01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골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촬형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