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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