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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44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논산시 B 대 35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4. 6. 8. 접수 제11990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4. 6.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논산시 B 대 35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1990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