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4 2013고단1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0:20경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산본역 서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50세)은 때마침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H 케이파이브(K5)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할 위험에 놓였고, 이에 화가 나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승용차에서 내려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니 E주유소 앞길에 차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약 30미터 거리에 있는 E주유소 앞 이면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상대수사 및 특정경위, 씨씨티브이(CCTV) 상대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