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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함) 의 영업사원이고, D은 위 C의 관리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경 결혼 중개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C 소유의 구미시 E 토지( 이하 ‘ 이 사건 E 토지 ’라고 함) 의 시가가 향후 개발로 인해 크게 오를 것이니 위 토지를 매수 하라고 권유하며 ‘ 내 딸이 C에서 매도한 토지를 평당 145만원에 구매하였는데 9개월 만에 평당 400만원으로 시가가 상승하기도 하였으니 믿고 땅을 사라.’ 고 거짓말하고, 2018. 7. 13. 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위 E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며 ‘ 오늘 발표 난 것인데, E 토지 옆에 아파트 5,000 세대가 들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1 종 주거지에서 근린 상업지로 상향이 된다고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7. 25. 경 피해자에게 ‘ 이 땅이 50평 남았는데 내가 그 중에 20평을 매수할 테니 오빠( 피해자) 가 나머지 30평을 매 수해라.

30평 매매 가는 6,650만원( 평당 약 221만원) 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이 C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시가가 9개월 만에 평당 145만원에서 평당 400만원으로 상승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E 토지 옆에 아파트 5,000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 거나 위 토지가 근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이 사건 E 토지의 국토 교통부 개별 공시 지가는 평당 59만 6,970원( 피해 자가 구매한 30평 기준으로 계산한 공시 시가 : 약 1,791만원 )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E 토지 중 20평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6.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