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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76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경 양주시 고암길 77에 있는 회천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다음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 00:00경 양주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 H으로부터 연령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프집에 출입하기 위해 위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 C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업주 I로부터 연령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94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프집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 B와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업주 I로부터 연령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준비한 J(93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프집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K과의 전화통화 건 / E와의 전화통화 건 / CCTV 분석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