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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0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5, 7~13,...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47』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금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10.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산 Y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액면금액 45,000,000원, 발행 일자 2015. 9. 7. 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9. 7.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3, 6, 14 기 재와 같이 2015. 3. 1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당좌 수표 5 장, 액면 금 합계 3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3328』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금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10.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산 Y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액면금액 90,000,000원, 발행 일자 2015. 10. 31. 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1. 2.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기 재와 같이 2015. 1. 5. 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당좌 수표 2 장, 액면 금 합계 13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291』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금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