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2고정3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9.부터 2011. 5. 17.까지 서울 서초구 C빌라 방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00,000원, E의 임금 400,000원, F의 임금 400,000원 등 합계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8쪽)
1. 고소장
1. 통장 내역, 각 답변서(수사기록 제100쪽 및 제124쪽), D 입금입금표 내역, 통장 사본, 각 작업일지, 각 다이어리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