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0 2019가단9708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2. 28. 확정된 2010가소72288호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72288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본소를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2. 28. 확정된 2010가소72288호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72288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본소를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