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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31 2014가합1979

이사해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2. 7.경 소외 D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100% 취득한 후에 그 중 50%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회사의 경영은 피고 B이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건강상 문제로 피고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인 소외 E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E의 급여를 받아갔을 뿐만 아니라, E가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르는 것을 묵인방조하여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이사해임을 위한 원고의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B의 해임을 구한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허부 원고는 2014.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초에 청구한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해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주위적 청구로서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당초의 청구인 이사해임 청구의 소와 위 변경된 주위적 청구인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와 확인의 소로 그 소의 성격이 다르고, 이사해임 청구의 소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데 반하여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피고 회사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피고 B을 상대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위 양 소는 그 요건사실이 상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