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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6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0:20 경 진주시 산업단지로 27번 길 21( 사봉면 )에 있는 주식회사 신흥 정련 공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 B 과 사이에 화물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B이 자신을 폭행한 데 대항하여 왼손으로 위 B의 허리춤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는 목덜미 부분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B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C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