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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31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C’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E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고 한다)의 박물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C’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이다.

피고의 이 사건 박물관 관련 보도 1) 뇌병변 장애를 가진 6세 어린이(이하 ‘장애 아동’이라고 한다

)와 그 가족은 2016. 6. 12. 이 사건 박물관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박물관 측은 내부 지침에 따라 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유모차 대신 이 사건 박물관에 비치된 유모차로 갈아타도록 하였고, 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장애 아동의 전시관 입장을 제지하였다. 2) 피고는 2016. 6. 17. ‘C’ 프로그램에서 < f >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박물관의 장애 아동 유모차 출입제지 문제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방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청구)과 같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반론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박물관의 장애 아동 유모차 출입제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이하 ‘이 사건 ① 부분’이라 한다)을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박물관의 직원이 장애 아동의 유모차 뿐만 아니라 모든 유모차의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일 뿐, 장애 아동의 유모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