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05 2014고정18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2: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장작을 태워서 개밥을 끓이던 중 불씨가 인근 C 종중 소유의 D로 날아가게 한 과실로 위 산지의 산림 8,647㎡, 소나무 558그루(재적 78.3473㎥)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신불피해지 위치도, 임야도, 측량실측도, 피해액 산출조서, 피해목 입목재적조서, 임야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