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4. 20:0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여, 36세)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다발성 건열창,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8세) 그와 같이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 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척골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중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당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