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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2 2019허518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D/ E/ F 2) 구 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물제 수건, 직물제 손수건, 목욕용 수건, 부직포 수건, 비종이제 수건, 손용 수건, 수건 시트, 얼굴수건, 욕실용 직물제 수건, 일본식 면수건, 주방용 직물제 수건, 직물제 얼굴수건, 직물제 손 닦는 수건, 플라스틱제 손수건, 부직포 티슈, 직물제 티슈, 화장용 직물제 티슈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직물제 수건도매업, 직물제 손수건도매업, 직물제 수건소매업, 직물제 손수건소매업, 직물제 수건중개업, 직물제 손수건중개업, 직물제 수건판매대행업, 직물제 손수건판매대행업, 직물제 수건판매알선업, 직물제 손수건판매알선업, 직물제 수건구매대행업, 직물제 손수건구매대행업, 물티슈 도매업, 물티슈 소매업, 물티슈 중개업, 물티슈 판매대행업, 물티슈 판매알선업, 물티슈 구매대행업, 수출입업무대행업, 광고/마케팅 및 홍보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인터넷 광고대행업,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용 부품 및 구성부품 재고관리업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 1) 구 성 : 2) 사용상품 : 화재 대피용 구조손수건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10. 5.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거래업계에 상당히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A은 피고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에 있어 원고들이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