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01 2019노3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었고,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지구대에서도 피고인에게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항의하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심야에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안전지대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 ②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당시 차량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하차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외관상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경찰관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 사용도 거부한 사실, ④ 이에 경찰관 E 등이 ‘계속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치며 신분확인 및 음주감지기 사용을 완강히 계속 거부한 사실, ⑤ 현행범인체포서의 표지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에는 ‘신분확인 및 음주감지를 거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