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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848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에 영업하지 않는 당구장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4:0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23.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3, 35, 36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번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증거목록에 “A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순번 34), 오기이다. ,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확인 및 진술서작성),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공소장 기재 35회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