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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7고단3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641』(피고인 A, B)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K빌딩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1.경 피고인 B와 외환선물거래 명목으로 최대 2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피고인 B와 투자자들에게 각각 월 5%씩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개월 이후로 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려 위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과 피고인 B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위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6.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내지 7, 10 내지 12, 17 내지 23, 25 내지 27, 31 내지 37, 49, 55 내지 57, 59, 60, 63 내지 69, 73, 74, 81 각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