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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평화마트 앞 사거리를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한 D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