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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6가단78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전주시 덕진구 E 지상 4층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7.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0.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30.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4층 벽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균열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건물 4층 벽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 등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알렸다.

이에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G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배수로 균열에 대한 실리콘 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그 후 2016. 3. 5.경 이 사건 건물 106호에 물이 차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위 공인중개사무소 측에서 2016. 3. 24. 공사업자를 보내어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였다.

마. 2016년 4월경 다시 이 사건 건물 4층 벽면과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피고 C, D은 실질적인 소유자들인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4층 벽면 및 천장과 308호, 106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500만 원(원고가 방수공사대금으로 지출한 1,170만 원 및 위자료 3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