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227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01 호 내에서, D, E, F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고, 광고 전단지에 ‘G 태국 출장 마사지, 타이 마사지 (90 분) 70,000원, 타이 마사지 (120 분) 90,000원, 아로마 마사지 (90 분) 80,000원, 아로마 마사지 (120 분) 100,000원 ’라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출장 마사지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성들이 마사지 비용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867 쪽, 제 86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