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소재 농장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사사거리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