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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소재 농장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사사거리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