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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796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