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796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3...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