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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1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20. 8. 31.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1:20경 서울 서대문구 B, 4층에 있는 C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이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에 그곳 대기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소유인 현금 8만 원, 하나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21.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10:15경 의정부 E빌딩 7층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G가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에 그곳 대기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소유인 농협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 10:47경 의정부 H, 3층에 있는 I마사지샵 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1의 나항처럼 절취한 G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 같은 방법으로 추가이용 대금 2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가 분실한 농협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카드매출전표 사진자료, 피의자 마사지업소 출입 사진 자료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