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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0 2019고단3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조합 C 팀장입니다. 1,0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고객님 계좌에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알아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