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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6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8. 31.부터 2012. 10. 10. 경 까지는 경기도 화성시 E에서 ‘F 소아 청소년과 의원’ 을 운영하다가, 2013년 경에는 약 1년 간 경남 거제시에서 의원을, 2013. 12. 23. 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사이에는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소유의 I 빌딩 2,3 층에서 ‘J 병원’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5. 12. 21. 경부터 현재까지 는 화성시 K 건물 A 동 5~7 층에서 ‘L 병원’ 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등급 7 등급의 소아과 의사다.

피고인은 2013. 12. 2. 경 위 빌딩 소유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제 M의 명의를 빌어 위 빌딩 ‘2 ,3 층( 병원)’ 을 각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220만 원에 임차 하여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임 차인 M 대리인은 피고인의 처 N), 같은 빌딩 1 층도 위 2,3 층과 함께 피고인이 임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소아과 의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1 층( 약 국)’ 을 약사인 피해자에게 전대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부담해야 할 차임이나 병원 시설비 등 제반 비용을 실질적으로 약사에게 전가하고 나 아가 약국으로 부터는 보험청구 건수에 따른 약품 판매 수익금 마저도 이를 배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병원 입주 조건으로 위 ‘1 층( 약 국) ’에 대해서 건물주 H으로 하여금 약국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하도록 한 다음, 2013. 12. 25. 경 피고인의 처남 O 명의로 (O 대리인은 피고인 본인) “ 임대차 기간 2년, 5년 보장 조건,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으로 임차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대함으로써 중간에서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60만 원의 차익 실현) 아래와 같이 선 전대한 후에 임차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H으로부터 위 ‘1 층( 약 국)’ 을 임차하기도 전인 2013. 12. 14.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