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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0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7동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1287-3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 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