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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나439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승용차 등의 시설 대여업, 할부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자동차 리스계약( 이하 ‘ 제 1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리스 물건 : Benz E220 ( 차량번호 C,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② 차량 구입가격 : 61,900,000원 ③ 취득 원가 : 66,204,860원 ④ 리스기간 : 48개월 ⑤ 리스료 : 월 1,268,850원 (1 회 차는 1,292,870원) ⑥ 리스 보증금 : 18,570,000원 ⑦ 최초 납입 일 : 2014. 3. 10. ⑧ 리스기간 종료 시 잔여 리스 원금( 잔존가치) : 22,903,000원

다. 원고는 2018. 2. 13.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자동차 재 리스계약( 이하 ‘ 제 2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환 스케줄은 별지와 같다.

① 취득 원가 : 22,903,000원 ② 리스기간 : 24개월 ③ 리스료 : 월 1,047,930원 (1 회 차는 1,016,810원, 24회 차는 1,047,939원) ④ 리스 이자율 : 9.1534% ⑤ 최초 납입 일 : 2018. 3. 10. ⑥ 지연 손해금율 : 12.1534% 갑 제 3호 증( 리스 조건 표 )에 의하면 연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8. 4. 4.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8-8 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시행된 2018. 4. 30. 이후의 지연 손해금율은 ‘ 약정이 자율에 연 3%를 합산한 이자율’ 이다.

⑦ 리스기간 종료 시 잔여 리스 원금( 잔존가치) : 없음 제 1 조( 리스 및 리스차량의 정의)

1. 자동차 리스( 이하 “ 리스”) 라 함은 을이 갑에게 차량을 시설 대여 하는 것으로 갑은 직접 리스 차량을 선정하고 당해 차량을 리스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용도에 맞게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