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 수림 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산 간서로 446번 길 32( 도순동) ‘ 도순 3 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수사기록 44, 4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