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3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8:35 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C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벗은 채 주차장 차량 회전판 위에 드러누워 차량을 입출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