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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62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1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