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3908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6. 8. 30. 같은 법원 2015하면390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6. 9. 14.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의 발생일이 2013. 10. 1.이고, 피고 D이 위 파산, 면책신고 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A,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피고들은 구상금이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N 배당절차에서 2015. 3. 25. 원고에게 6,813,19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피고...